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비친고죄 라는데 합의 해도 처벌받나요? 실수로 남의 번호를 노출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받아요 ㅜ 이게 비친고죄 라서 피해자랑 합의를 해도 국가에서 처벌을 계속 진행하는 거 맞나요? ? ㅠ
답변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비친고죄가 맞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익적 차원에서 법 위반 여부를 끝까지 판단하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가장 강력한 선처 사유가 되니,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을 위해 합의는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