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하려고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 떼려는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빗길에 넘어져서 다쳤는데 보험사에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 근처 파출소 가서 바로 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조사를 받아야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답변 1
단순히 빗길에 혼자 넘어진 사고라면 파출소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떼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위서를 작성하거나 병원 진단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나 범죄 사건이 개입되어야 경찰에서 해당 확인서를 발급해 주거든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사고 증명'이라면 119 구급대 이용 기록이나 병원 응급실 진료 기록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아니라면 파출소에 가셔도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보험 담당자에게 "단독 사고인데 병원 서류로 안 되냐"고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