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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손괴는 반의사 불벌죄가 미적용 이라 합의해도 처벌인가요?
등록일
|
2026-04-08
재물 손괴는 반의사 불벌죄가 미적용 이라 합의해도 처벌인가요?
실수로 남의 물건을 부쉈는데 재물 손괴 죄로 신고됐어요 ;; 반의사 불벌죄가 미적용 되는 항목이라 합의 해도 무조건 전과 남나요? ? ㅠ
답변
1
재물손괴는 친고죄입니다.
합의하면 처벌 안 됩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라 피해자가 고소 취하하면 처벌 안 됩니다.
반의사불벌죄 아니고요.
합의금 주시고 고소 취하받으시면 사건 종결됩니다.
단순 재물손괴 말고 특수재물손괴(위험한 물건 사용)는 친고죄 아니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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