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할 때 목적물 가액 산정 내역서 꼭 내야 하나요? ?
등록일 | 2026-07-22
명도소송 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할 때 목적물 가액 산정 내역서 꼭 내야 하나요? ?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서 명도 소송하려고 합니다 .. 미리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두라는데 서류 중에 목적물 가액 산정 내역서 라는 게 있더라고요 ;;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 직접 작성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때 목적물 가액 산정 내역서는 소송 목적의 값을 산출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목적물 가액은 주택이나 상가의 보증금과 월세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공식에 따라 계산하며, 법원 양식이나 셀프 소송 가이드를 참고하여 직접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 방식을 확인하여 규정에 맞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