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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밟고 있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등록일 | 2025-12-17
아파트 매매 계약하고 잔금 치를 예정인데 등기 절차가 궁금해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나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법무사를 꼭 써야 하는 건가요? 등기세나 취득세는 별도로 내야 하는 거죠? 등기 완료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매도인이 필요한 서류와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를 각각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지급 후 매도인 인감증명서·등기권리증, 매수인 신분증·매매계약서 등을 갖춰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는 매수인이 별도로 내야 하고, 법무사 비용 포함 총 비용은 집값의 약 1~2% 선이 일반적입니다.
    법무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법무사를 많이 이용하며, 서류 이상 없으면 접수 후 보통 3~7일 내 등기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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