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복수한다고 고무 망치로 천장 치면 소음 때문에 경범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고무 망치 사다가 천장을 몇 번 쳤거든요 ㅜ 근데 윗집에서 소음 신고한다고 난리네요 ;; 이게 보복 소음으로 인정돼서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건지 무섭습니다 ㅠㅠ..
답변 1
층간소음에 대항하여 고무망치 등으로 천장을 치는 보복 소음 유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에 해당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경범죄 처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반복적인 보복 소음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위층 주민에게 유의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나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특수폭행·협박 혐의까지 적용되어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보복 소음은 법적 불이익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 접수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중재 절차를 통한 정식 분쟁 해결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