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머니 환전해주다가 게임 산업 진흥법 위반으로 걸렸는데 처벌 많이 세나요? 부업으로 게임 머니 매입해서 되파는 일을 하다가 게임 산업 진흥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ㅜ 전 단순 심부름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벌금형 말고 징역형까지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게임 머니 환전 업무는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게임 내 재화를 현금화하는 행위 자체가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보기 때문에 법령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단순 심부름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고요.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수익 규모나 가담 정도를 명확히 소명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해야 하며 초범인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규모가 크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관련 업무를 중단하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에 대비하시는 것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