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할 때 들어가는 법원 비용은 나중에 채무자한테 지불 하라고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08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할 때 들어가는 법원 비용은 나중에 채무자한테 지불 하라고 할 수 있나요? 빌려준 돈 받으려고 지급 명령 신청하려는데 인지대랑 송달료 같은 비용 이 은근히 드네요 ㅜ 이 비용 들을 제가 먼저 내고 나중에 채무자가 돈 갚을 때 같이 지불 하도록 판결문에 넣을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1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비용 포함해서 신청하세요.
지급명령 신청 시 인지대, 송달료는 소송비용이라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 소송비용도 채무자 부담으로 기재하시면 되고요.
확정되면 소송비용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