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가 부모님 집으로 찾아온다는데 채권 추심법 위반 이랑 방문 금지 요청 가능한가요? 친구 보증 섰다가 빚이 넘어갔는데 추심 업체에서 부모님 사는 집으로 가겠다고 협박하네요 ㅠ 제삼자에게 채무 사실 알리는 건 채권 추심법 위반 인 걸로 아는데 ;; 부모님 댁 방문 금지 시키거나 신고할 방법 있을까요? ㅠㅠ..
답변 1
부모님 댁까지 찾아가겠다는 건 명백히 불법입니다. 채권추심법이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부당하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문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이걸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금처럼 협박성으로 방문을 예고하는 것도 이미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면이나 통화 녹음으로 "부모님 댁 방문과 제3자 고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두시고, 이후에도 계속되면 그 정황(문자, 녹취)을 모아서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혼자 대응하기 부담스러우시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공익변호사) 제도를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채권자의 직접 연락과 방문 자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