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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증여받은 건데 증여세 납부 통지 왔어요. 소멸시효 적용 안 되나요?

등록일 | 2026-02-06
오래전 증여받은 건데 증여세 납부 통지 왔어요. 소멸시효 적용 안 되나요?
10년 전에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부동산인데 갑자기 증여세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증여세소멸시효가 있다고 들었는데 몇 년인지 궁금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무 전문가 상담받는 게 좋겠죠?

답변 닷말풍선 1

  • 10년 전 증여분이면 소멸시효 지났습니다.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지나면 부과 못 합니다.

    세무서에 소멸시효 완성 주장하세요.

    세무사 상담받아서 이의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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