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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건이 검찰청 타관 이송 됐다는데 보통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7-27
제 사건이 검찰청 타관 이송 됐다는데 보통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되나요?
경찰에서 송치됐는데 며칠 뒤에 다른 지역 검찰청으로 타관 이송 되었다고 알림이 왔네요 ;; 피의자 거주지나 범죄지 때문에 관할이 바뀌어서 이송하는 게 일반적인 사유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경찰에서 사건이 다른 지역 검찰청으로 넘어갔다면 피의자의 주거지나 실제 범죄가 일어난 장소 등 관할 기관이 달라서 '타관 이송' 처리가 된 것이 맞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사건은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사는 곳이나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기관에서 수사하고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일단 송치받은 검찰청이 직접 수사할 관할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가장 적절한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겨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도록 이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배정된 관할 검찰청의 담당 부서에서 연락이 오거나 안내가 올 테니, 사건 번호가 바뀌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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