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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안 줘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신고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2-13
회사에서 퇴직금 안 줘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신고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3년 다닌 회사를 그만뒀는데 퇴직금을 계속 미뤄주고 있어요. 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 사장님이 자꾸 돈이 없다고 하시네요.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신고를 하면 해결될까요?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랑 급여명세서는 챙겨뒀어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신고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고용노동부1350에 전화하시거나 관할 지청 방문하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고 후 조사 들어가면 회사가 지급하게 됩니다.

    지연 시 지연이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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