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절도죄인데 초범 이면 기소 유예 가능할까요? 실수로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가 돌려줬는데 고소를 당했어요 ㅠ 제가 전과 없는 초범인데 이 정도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 유예 처분 받고 끝날 수도 있는 건지 맞나요? ㅠㅠ.. 너무 후회되네요..
답변 1
가벼운 절도죄 초범이고 훔친 물건을 즉시 돌려주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법적으로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전과를 남기지 않고 선처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고요
반성문과 합의서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고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시면 이번 사건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무사히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