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피 (통신사 아이피)로 쓴 모욕 죄 글은 특정성 결여로 고소 안되나요? 디시에서 통피로 연예인 욕을 좀 썼는데 특정성 결여로 어차피 고소 안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 진짜 통신사 아이피는 추적이 안돼서 특정성 이 성립 안되는 건지 , 아니면 요즘은 다 잡히는 추세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디시인사이드 같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통신사 아이피(통피)를 사용해 악성 댓글이나 모욕적인 글을 작성했더라도 요즘 수사 기법상 충분히 추적해 검거할 수 있으며, 특정성 성립 여부는 아이피의 기술적 종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특정성은 댓글을 쓴 '피의자의 아이피 가칭'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댓글을 맞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실명, 혹은 누구인지 단번에 유추할 수 있는 활동명을 거론하며 욕설을 썼다면 피해자의 특정성 조항은 이미 완벽하게 성립합니다. 또한 경찰이 포털사 및 통신사 전산 로그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해당 시간에 그 통피 기지국 대장을 거쳐 데이터를 송수신한 스마트폰 가입자의 신원을 100% 특정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가동 중이고요. 통피는 무적이라는 옛말만 믿고 방심하다가는 형사 피의자 대장에 올라 고소장을 수령하게 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