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난 사건의 수사 기록은 몇년 동안 보존 되나요?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 불송치 )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제 진술이나 수사 기록 들이 경찰서에 영구적으로 남는 건지 ,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존 기간이 만료되어 파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려 무혐의로 끝난 사건의 수사 기록은 영구적으로 남는 것은 아니며 보통 5년 동안 보존된 후에 자동으로 파기됩니다.
수사기관 내부의 기획 관리 규칙에 따라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딱 5년간 보관한 뒤 기간이 만료되면 전산 및 실물 서류를 모두 삭제 처리하기 때문이고요.
다만 이 5년 동안은 경찰 내부망에 기록이 보존되어 있어 만에 하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찰에서 재수사가 진행될 때 대조 자료로 쓰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회사 취업이나 일상생활을 하실 때는 외부에서 절대로 조회해 볼 수 없는 비밀 기록이니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