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에 연금복권 당첨됐는데 이것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와 대박.. 실업급여 수급 중에 연금복권 당첨됐어요! 근데 연금복권 소득이 매달 생기면 실업급여 중단되나요? 불로소득이라 상관없다는 말도 있고 소득으로 잡힌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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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당첨금은 근로나 사업 활동의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첨금이 발생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소득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은 알바나 사업 등으로 발생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복권 당첨 사실을 고용센터에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며, 기존처럼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복권 당첨 이후 재취업 의사를 포기하고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 동안은 정해진 차수별 구직활동 요건을 그대로 이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