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8:2 나왔는데 보험금 과실 비율 감액 얼마나 되나요? 상대방 과실이 8이고 제가 2인데.. 치료비랑 합의금 받을 때 보험금 과실 비율 감액 적용돼서 20% 깎여서 들어오는 건가요? 수리비도 제가 2만큼 부담해야하는거죠?
답변 1
과실 비율이 8:2라면 본인이 받을 전체 손해액(치료비+합의금)에서 본인의 과실분인 20%만큼 깎여서 보상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손해액이 100만 원이라면 80만 원만 받으시는 거죠. 차량 수리비 역시 본인 과실분인 20%는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사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치료비의 경우 과실이 적더라도 일단 전액 지불 보증되는 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최종 합의금을 계산할 때 과실만큼 공제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