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계약 만료 실업급여 조건 되나요? 콜센터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이번에 콜센터 계약 만료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거든요. 회사에서 재계약 제의 없으면 바로 신청 가능한 거 맞죠? 고용보험은 다 들어져 있어요!
답변 1
콜센터 계약직으로 1년 만기를 채우고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어 퇴사하시는 거라면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의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충분하니, 퇴사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더 일하자고 했는데 본인이 거절하고 나오는 거라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그 부분만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