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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단기 알바 한 거 취업 사실 신고 후기 궁금합니다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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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실업급여 받는 중에 단기 알바 한 거 취업 사실 신고 후기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3일정도 단기 알바를 하게 됐는데.. 이거 취업 사실 신고 안 했다가 걸리면 큰일 난대서요.. 혹시 직접 신고해 보신 분들 절차나 후기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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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3일간 단기 알바를 하셨다면 다음 실업인정 신청일에 고용24 인터넷망이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해당 근로 사실을 신고하시면 되며, 일한 3일 치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가 차질 없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이 수급 기간 중 일시적인 근로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일수만큼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신고하면 일한 3일 치 금액만 차감되고 남은 수급 일수와 금액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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