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받아도 실업급여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이번에 현장 끝나서 공제회 퇴직금 신청해서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같이 신청해서 받아도 문제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소득으로 잡혀서 깎이진 않겠죠?
답변 1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퇴직금)을 수령하는 것과 실업급여를 신청해 중복으로 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공제금은 과거의 노무 제공에 대한 누적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대금일 뿐,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새로 발생한 근로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공제회 퇴직금이 통장에 입금된다고 해서 고용센터 전산망에서 실업급여 액수를 깎아내리거나 수급 자격을 정지시키는 페널티 조항은 전혀 가동되지 않고요. 건설 현장이 완전히 종료되어 당장 구직 의사와 근로 능력이 있는 실업 상태라는 팩트만 명확히 증명하신다면, 두 가지 지원금을 동시에 청구하셔도 행정상 완벽히 합법적인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