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아이가 사고 쳤는데 촉법소년 소년원 송치 가능성 높나요?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친구들이랑 오토바이를 훔쳤습니다..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 줄 알았는데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요.. 보통 몇 호 처분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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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아드님은 형사 처벌은 면제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만, 사안의 구체적인 비행 정황에 따라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친구들과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절취한 행위는 형법상 중범죄인 '특수절도'에 하당하므로 가정법원 소년부의 정식 보호재판 대장에 오르게 되고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체계가 짜여 있으며, 오토바이 절도는 재범률과 위험성이 무척 높아 법원에서도 비교적 무겁게 다루는 편입니다. 첫 범행이고 부모의 확고한 계도 계획 및 재발 방지 서류가 입증된다면 보통 1호(보호자 감호 위탁), 4호(단기 보호관찰), 5호(장기 보호관찰) 선에서 수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비행 조직의 가담 정도가 깊거나 과거에 유사업종 훈방 조치 등 비행 이력이 전산망에 누적되어 있다면 만 13세라 하더라도 즉시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8호(단기 소년원)나 9·10호(장기 소년원) 처분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 초기 단계부터 반성문과 보호자 의견서를 성실히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