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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차 실업인정 때 구직활동 4회 해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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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실업급여 8차 실업인정 때 구직활동 4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길어지니 8차 실업인정일이 다가오네요. 이때는 구직활동을 총 4회나 해야 하는지 .. 조건이 갑자기 까다로워진 것 같아 확인차 질문드려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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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급자는 8차 이후 1주 1회 구직활동 해야 합니다.
일반 수급자는 8차도 4주 2회(구직활동 1회 필수)입니다.
장기수급자는 8차부터 1주에 1회씩 구직활동해야 하므로 4주면 4회입니다.
동일한 날에는 1건만 인정되므로 몰아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1주 1회씩 나눠서 해야 합니다.
일반 수급자시면 8차도 2회만 하시면 되고, 장기수급자(270일 수급자)시면 4회 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한테 본인이 장기수급자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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