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 해고 제한 법적으로 적용되죠? 사장님이 경영 악화라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데 저희 회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이거든요 ! 이런 경우 해고 제한 규정 적용돼서 해고 예고 수당이나 부당 해고 구제 신청 가능한 거 맞죠?
답변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유 없는 즉시 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이며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갑자기 나가라고 했다면 '해고예고수당(한 달 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넣어 복직이나 금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