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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우편물 안 오게 형사 사건 송달 장소 변경 신청서 제출 어디서 하나요?

등록일 | 2026-07-10
집으로 우편물 안 오게 형사 사건 송달 장소 변경 신청서 제출 어디서 하나요?
고소당한 거 부모님 아시면 큰일 나서 형사 사건 송달 장소 변경 신청서 제출 하려고요.. 검찰청에 직접 가야 하는지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가족 모르게 우편물을 받기 위한 형사 사건 송달 장소 변경 신청서는 현재 질문자님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경찰서, 검찰청, 법원)의 민원실에 각각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형사사법포털(KICS)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 송달·통지 동의 신청'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기관 간의 데이터 연동 누락이나 담당자 실수를 완벽히 방지하려면 단계별로 우편 접수나 직접 방문을 통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실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새로운 주소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본인과 전혀 연관이 없는 제3자의 주소(친구 집 등)는 원칙적으로 불허되므로 본인의 직장 주소나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지정하셔야 정상 반영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모든 송달 문서는 집이 아닌 다른 주소로 받겠다"라고 구두로 명확히 소통한 뒤, 작성한 변경 신청서 서면을 정식 접수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때 해당 검실에 재차 반영 여부를 확인하셔야 우편물 배달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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