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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 원상복구 책임 어디까지인가요?

등록일 | 2026-04-13
상가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 원상복구 책임 어디까지인가요?
이전 세입자한테 시설 다 인수하고 상가 권리금까지 줬는데 주인은 제가 다 철거하고 나가래요.. 제가 설치한 것도 아닌데 원상복구 책임이 저한테 다 있는 건지 억울하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차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본인이 설치한 시설물만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전 세입자의 시설을 인수했다면 그 시설까지 철거해야 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 세입자로부터 시설을 그대로 물려받아 영업을 했다면, 나갈 때 원래의 빈 상가 상태로 되돌려놓아야 한다는 책임까지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계약서상의 원상복구 조항을 확인해 보세요. 입점 당시의 사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주인과 범위를 협의해 보시고, 협의가 안 된다면 철거 업체 몇 군데에서 견적을 뽑아 합리적인 비용 내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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