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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32시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하한액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26-09-14
주 4일 32시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하한액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제가 주 4일 근무하고 총 32시간 일했습니다.. ;; 이번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저 같은 단시간 근로자도 하한액 산정 받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주 4일 근무라도 하루 8시간씩 일하셨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인정되어 주 5일 근무자와 동일하게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을 100%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산정 기준이 '주당 출근 일수'가 아닌 '하루에 약정된 근로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고용보험 법률이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기준에 따라 1일(8시간)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를 적용받아 하루 약 66,000원 안팎으로 책정됩니다. 한 달(30일) 기준 약 198만 원 선을 수령하게 되며, 주 4일 근무라 해서 일일 하한액이 깎이지 않으므로 퇴사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일수(180일 이상) 요건만 충족하면 금액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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