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시효 소멸 언제 되나요? 돌아가신 지 1년 다 돼가요
등록일
|
2026-04-08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시효 소멸 언제 되나요? 돌아가신 지 1년 다 돼가요
큰형이 재산 다 가져간 거 이제야 알았는데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시효 소멸 기간이 1년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ㅠ 아직 안 늦었는지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가능할까요?
답변
1
상속 개시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돌아가신 지 1년 됐으면 아직 시간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사망일)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돌아가신 지 1년 됐는데 재산 독식 사실 지금 알았으면 지금부터 1년 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빨리 변호사 선임하셔서 유류분 계산하고 소송 준비하세요.
법률구조공단 132 전화해서 무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