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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하는데 대서료 부담 누가 하나요? 임대인이랑 합의가 안 돼서요 ㅠ

등록일 | 2026-04-08
부동산 재계약하는데 대서료 부담 누가 하나요? 임대인이랑 합의가 안 돼서요 ㅠ
이번에 전세 연장하면서 계약서 새로 쓰기로 했는데 공인중개사 대서료를 자꾸 저보고 내라고 하네요 ;; 보통 반반씩 내거나 임대인이 내는 거 아닌가요? 대서료 부담 관련해서 합의 안 되면 그냥 확정일자만 새로 받아도 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대서료는 법정 기준 없습니다.
    보통 임차인이 부담하는데, 협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비용(대서료)은 법으로 정해진 부담자 없어서 협의로 정합니다.
    보통 임차인이 내거나 반반씩 나누는데, 갱신 계약이면 임대인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 안 되면 임대인한테 "기존 계약서로 확정일자만 새로 받겠다" 통보하세요.

    확정일자만 다시 받으셔도 계약 연장 효력 있으니 굳이 새 계약서 안 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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