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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실업급여 5차 구직 활동 인정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08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실업급여 5차 구직 활동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지금 실업급여 받는 중인데 건설 일용직으로 며칠 나가는 것도 5차 구직 활동 내역으로 쳐주나요? 센터마다 말이 달라서 헷갈리네요 .. 괜히 신고했다가 부정수급 될까봐 무서워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일용직 일한 건 구직활동 아닙니다.
    하지만 소득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용직 일하는 건 구직활동이 아니라 소득 활동입니다.
    구직활동은 채용공고 지원, 면접, 취업특강 같은 걸 말하고요.
    일용직 일하신 건 고용24 앱에서 '근로·소득 신고'에 입력하시면 되고, 월 60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2회는 따로 하셔야 하고, 채용공고 지원이나 특강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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