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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구치소 들어갔는데 영치금 말고 구치소 반입 물품 어떤 게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4-17
지인이 구치소 들어갔는데 영치금 말고 구치소 반입 물품 어떤 게 가능한가요?
구치소 반입 물품 리스트 보니까 책이나 옷 같은 거 제한이 많더라고요 .. 안경 같은 건 본인이 쓰던 거 넣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구치소에 수용된 지인에게 안경을 넣어주고 싶다면 금속 재질이나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 재질로 된 것을 영치물로 반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해나 사고 위험 때문에 금속 테나 깨지기 쉬운 알은 엄격히 금지되지만 시력 교정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를 거쳐 본인이 쓰던 안경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안경 외에도 내의나 수건 같은 생필품은 규정된 색상과 디자인만 허용되니 영치물 창구에 비치된 허용 품목 리스트를 미리 확인하여 헛걸음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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