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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지갑 안 돌려줬는데 점유이탈물 횡령죄 형량 세게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4-14
길에서 주운 지갑 안 돌려줬는데 점유이탈물 횡령죄 형량 세게 나오나요?
주인 찾아주려다 깜빡하고 며칠 가지고 있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조사받으라는데 보통 벌금형정도 나오나요? 아니면 전과 남고 형량이 무겁게 책정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길에서 주운 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전과가 남을 수 있으며 보통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대의 벌금이 나옵니다.
    비록 주인에게 돌려주려 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보유 기간이 길거나 안에 든 현금을 쓴 정황이 있다면 죄질을 나쁘게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를 면할 수도 있으니, 경찰 조사 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주인을 찾아 사과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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