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실에서 CCTV 영상 열람 거부하는데 이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 차 긁힌 거 확인하려고 아파트 관리실 갔더니 경찰 동행 안 하면 절대 안 보여준대요.. ; 제 차 확인하는 건데 영상 열람 안 해주는 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 빨리 확인해야 하는데 답답하네요 ㅜ
답변 1
경찰 동행 없어도 볼 수 있습니다.
본인 차량 확인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CCTV 영상에 본인 차량 나온 부분은 경찰 동행 없이도 열람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 관련 영상은 볼 권리 있고요.
관리실에서 거부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833-6972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