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법원 집행관이 강제로 내보내주는 건지 궁금해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먼저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계고 후 집기 이전과 점유 이전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필요하면 열쇠 교체 등도 함께 이뤄집니다.
비용은 소송비용 수십만 원과 집행 비용 수십만~백만 원대가 들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을 통해 절차와 비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