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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 결과에 불복하고 싶은데 이의 신청 기간 경과하면 아예 방법이 없나요?

등록일 | 2026-04-15
행정 처분 결과에 불복하고 싶은데 이의 신청 기간 경과하면 아예 방법이 없나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정신없어서 이의 신청 기간 경과를 해버렸어요 .. 지금이라도 행정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다퉈볼 수 있는지 아니면 기간 지나면 무조건 처분대로 수용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해당 기관에 다시 봐달라는 절차일 뿐이고 법적인 쟁송 기간은 따로 있거든요. 다만 시간이 더 지체되면 이 방법마저 막히니까 지금이라도 행정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처분의 부당함을 소명하는 서류를 빨리 접수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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