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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인데 통매음 벌금 100만 원 나오면 당연 퇴직 사유인가요? ㅠ

등록일 | 2026-04-15
현직 공무원인데 통매음 벌금 100만 원 나오면 당연 퇴직 사유인가요? ㅠ
롤 하다가 성희롱으로 고소당해서 벌금형 나올 것 같아요 .. 공무원 통매음 벌금 액수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진다는데 100만 원 이상이면 옷 벗어야 한다는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너무 후회되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벌금 100만 원이라고 해서 바로 퇴직되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이면 당연퇴직인데
    벌금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매음 같은 성 관련 범죄는
    징계는 거의 확실히 들어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보통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심하면 해임까지도 가능하고
    금액 + 내용 + 반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가 있어서
    일반인보다 징계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초범이고 경미하면 감봉~정직 선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이 무겁거나 반복이면 해임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결과 나오기 전에
    반성문, 합의 여부 이런 부분이 징계에 꽤 영향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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