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성매매한 거 자수하면 성매매 공소시효 도과 돼서 처벌 안 받나요?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싶은데 성매매 공소시효 도과 기간이 5년이라고 들었어요 .. 정확히 5년이 지났으면 경찰에 알려져도 처벌이나 전과 기록 안 남는 건지 궁금합니다 .. 마음 편히 살고 싶어서요 ..
답변 1
성매매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 맞으며 해당 범행이 일어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했다면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전과 기록을 남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국가 형벌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자수를 하더라도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 구조이고요
다만 본인이 기억하는 날짜와 수사 기관이 확보한 증거상의 날짜가 다를 수 있으니 확실히 시효가 도과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시는 게 심리적 안정을 찾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