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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전 조사 진행 상황 통지서 받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 피의자인가요?

등록일 | 2026-06-29
입건 전 조사 진행 상황 통지서 받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 피의자인가요?
우편물로 입건 전 조사 진행 상황 통지서가 왔는데 아직 사건번호는 안 나왔더라고요.. 정식 입건되기 전이라는 소리인지, 이제 조만간 경찰서 가야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임차인의 불법 영업을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는 있지만,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제소전 화해조서가 없는 한 결국 정식 명도소송을 거치셔야만 강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가 있다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임차인이 큰 법을 위반했더라도 건물주가 마음대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는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불법 성인 오락실 운영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불법 행위이므로 즉각적인 계약 해지와 퇴거를 요구할 법적 명분은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인데요.
    우선 불법 영업 사실을 명시하여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시고, 동시에 임차인이 소송 중에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넘겨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면서 명도소송 절차를 밟으시는 경로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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