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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 수급 신고 방법 익명으로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4-09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신고 방법 익명으로 가능한가요?
주변에 일하면서 실업급여 받는 사람 있는데 너무 꼴 보기 싫어서요.. 부정 수급 신고 방법 찾아보니까 포상금도 있다던데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제보해도 수사 들어가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익명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350 전화로 익명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내용 확인되면 포상금 받을 수 있고, 신고자 신분 보호됩니다.
    증거자료(근무 사실 확인 가능한 자료) 있으면 같이 제출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문고에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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