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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세금 추징통지 받았는데 국세 소멸시효 지났나요?

등록일 | 2026-04-20
오래된 세금 추징통지 받았는데 국세 소멸시효 지났나요?
10년 전 부가세를 추징한다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세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시효가 완성되었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시효 완성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국세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지만, 그동안 고지서 발송이나 압류가 있었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시작됩니다.
    세무서가 독촉장이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시효 진행이 멈추고 그때부터 다시 5년이 계산되는 법적 규칙 때문이고요.
    10년 동안 세무서에서 단 한 번의 연락이나 행정 조치도 없었다면 시효 완성을 주장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세무서에서 시효 만료 전에 독촉장을 보내 시효를 연장하므로 홈택스에서 '체납 내역'과 행정 조치 이력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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