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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10-14
임대차계약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전세 계약 중인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효한 건지,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보증금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고, 새 집주인과 다시 계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대항력이 있어서, 집을 산 새 집주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이 보호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둔 경우에 해당하니, 매매 전에 이사나 주소 변경을 하지 마세요. 집주인이 바뀌면 등기부에서 새 소유자를 확인하시고, 연락처와 보증금 반환 계좌를 새로 받아두세요.

    기존 집에 근저당이 있었다면 그 순위가 질문자님의 대항력보다 앞설 수 있으니, 등기부에서 설정일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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