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당했는데 합의 안 하고 벌금 내면 나중에 취업할 때 모욕죄 합의 불이익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4-17
모욕죄 고소당했는데 합의 안 하고 벌금 내면 나중에 취업할 때 모욕죄 합의 불이익 있을까요? 상대방이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불러서 그냥 벌금형 받으려고요 .. 모욕죄 합의 불이익 검색해보니 일반 사기업 취업할 때는 전과 조회 안해서 상관없다는데 공무원 준비 중이면 문제가 될까요? ㅠ
답변 1
사기업은 법적으로 전과 조회를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취업할 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무원 준비를 하신다면 신원 조사를 하긴 하지만 모욕죄 벌금형 때문에 임용이 안 되는 일은 없으니 큰 지장은 없고요
다만 도덕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특수 직군이라면 나중에 면접에서 아주 미세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터무니없다면 무리하게 돈을 맞추기보다 벌금을 내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요
벌금형도 엄연히 전과 기록이라 2년 동안은 범죄 경력 자료에 남는다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