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운전 중에 창문 내리고 뻐큐 했는데 뻐큐 모욕죄 성립 돼서 벌금 낼 수도 있나요?

등록일 | 2026-07-06
운전 중에 창문 내리고 뻐큐 했는데 뻐큐 모욕죄 성립 돼서 벌금 낼 수도 있나요?
상대방이 블박 영상으로 신고한다고 하더라고요 ;; 욕설 한마디 안 하고 손가락질만 한 것도 뻐큐 모욕죄 성립 요건이 돼서 모욕죄로 처벌받는지 어이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 ㅠ

답변 닷말풍선 1

  • 억울하시겠지만 욕설을 입 밖으로 뱉지 않고 운전 중에 창문 내려 손가락 욕(뻐큐)을 한 행동만으로도 법적으로 모욕죄가 성립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차량이나 행인들이 볼 수 있는 도로 위라는 공간(공연성)에서, 특정 차량 운전자(특정성)를 향해 경멸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 모욕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블랙박스 신고로 적발되면 초범이라도 보통 3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의 벌금형 전과가 남을 수 있으니,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나오면 가급적 경찰 조사 단계에서 원만하게 합의해 사건을 취하하시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