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 결정 났는데 이거 전과 기록 평생 남나요? 다행히 감옥은 안 가는데 징역형 집행 유예 결정이 전과자 낙인찍히는 건지 무섭네요 .. 시간 지나면 기록 말소된다는 말도 있던데 정확한 사실이 궁금합니다 ..
답변 1
집행유예 판결은 법적으로 '전과'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의 내부 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평생 남게 됩니다.
다만 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져서 일반적인 '신원 조회'나 '범죄경력증명서' 상에서는 일정 기간 뒤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거나 일반 직장에 취업할 때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는 드무니, 남은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성실하게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