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과에서 보낸 등기 수령했는데 이거 내용 확인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법 있나요? 등기 수령하기 전에 무슨 사건인지 너무 궁금해서요 .. 법원 형사과에서 온 거면 무조건 피고인 소환장이나 판결문인 건가요?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주나요?
답변 1
법원 형사과에서 온 등기는 피고인 소환장이나 공소장 고지서일 확률이 높으며 정확한 내용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화로 물어보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안 알려주지만 사건 번호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요. 등기를 받기 전이라도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이 피고인으로 등록된 사건이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과 등기는 중요한 서류라 무시하면 불이익이 크니까 꼭 수령해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