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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배연창 고장 났는데 창문 수리비 임차인 부담인가요?

등록일 | 2026-09-14
오피스텔 배연창 고장 났는데 창문 수리비 임차인 부담인가요?
오피스텔 사는데 배연창이 안 닫히더라고요 ;; 관리실에 말했더니 창문 수리비는 소모품이라 임차인 부담이라고 하는데.. 이거 원래 집주인이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 제가 고장낸 것도 아닌데 억울하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오피스텔 배연창(화재 시 연기를 배출하는 비상 창문) 수리비는 전등이나 도어록 건전지 같은 단순 소모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거 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주요 설비를 유지 및 보수할 기본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천 원에서 1~2만 원 선인 단순 소모품 교체와 달리, 배연창 개폐 장치나 모터 수리는 최소 10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건물 자체의 고정 안전 설비 수리에 해당합니다. 세입자의 부주의로 창문을 파손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비용을 넘길 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배연창이 건물 고정 안전 설비임을 지적하시고, 수리 기사의 견적서와 고장 사진을 집주인에게 전송하여 수리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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