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가기 전에 고소장이랑 피의자 신문 조서 정보 공개 청구 어떻게 하나요?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고소장 내용이랑 예전 피의자 신문 조서 다 보고 싶거든요 ! 온라인으로 정보 공개 청구 하면 며칠 안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미리 읽어보고 가야 대응을 잘할 것 같아서요 !
답변 1
조사받기 전에 고소장을 볼 수는 있지만 혐의사실 위주로만 공개되고, 며칠 안에 받을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피고소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면 경찰서에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범위는 혐의사실에 한정되고, 개인정보와 참고인 정보, 증거방법, 첨부서류는 빠집니다.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미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본인 진술 부분에 한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정보공개포털이나 해당 경찰서 방문·우편으로 접수합니다.
기간은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접수 후 통상 10일 안팎의 처리기간이 걸립니다. 조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온라인 청구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열람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