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콜센터 단기 알바했는데 실업 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 고용보험은 들었어요 배민 콜센터에서 6개월정도 일했습니다.. ! 계약 종료로 그만두게 됐는데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가능 할지 궁금합니다.. ;;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만 채우면 되는 거 맞나요? ?
답변 1
콜센터에서 딱 6개월(약 180일) 근무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달력상의 총 고용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받은 '유급 일수'의 합산이기 때문입니다.
주 5일 근무를 하셨다면 평일 5일과 주휴일(보통 일요일) 1일을 합쳐 일주일에 딱 6일만 유급 일수로 인정되며, 주말 중 무급 휴일(보통 토요일) 등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한 달 동안 실제로 인정받는 유급 일수는 평균 25~26일 안팎에 불과하므로, 6개월을 꽉 채워 일해봤자 실제 피보험 단위기간은 150일 안팎에 그치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 알바로 실업급여를 안전하게 받으려면 최소 7~8개월 이상은 근무하셨어야 합니다. 다만, 최근 18개월 이내에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했던 이력이 따로 있다면 그 기간을 합쳐서 180일을 넘겨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