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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실수로 유통기한 경과 된 식품 판매 했는데 벌금 많이 나오나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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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편의점에서 실수로 유통기한 경과 된 식품 판매 했는데 벌금 많이 나오나요? ?
유통기한이 지난 줄 모르고 판매 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 처음이라 교육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ㅠ 영업정지나 벌금형 처벌까지 받게 되는 건지 무서워서 여쭤봅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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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적발이시라면 영업정지나 형사 벌금이 아닌 30만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 대상에 동등하게 처해집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 관할 지자체 위생과에서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먼저 발부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시면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면받으실 수 있으니 고지서가 나오는 대로 빠르게 납부하시는 편이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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