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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소멸 시효 강제 처분 안 당하고 버티면 나중에 안 내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4-08
추징금 소멸 시효 강제 처분 안 당하고 버티면 나중에 안 내도 되나요?
추징금이 너무 많아서 못 내고 있는데 추징금 소멸 시효 강제 처분 들어올까봐 제 명의로 재산 하나도 안 뒀거든요.. 시효가 10년이라는데 그 뒤엔 끝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10년 지나도 소멸 안 됩니다.
    추징금은 시효 없고 평생 따라다닙니다.

    추징금은 일반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 없습니다.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국가가 계속 추적하고, 재산 생기면 즉시 압류 들어갑니다.
    명의 피해도 추적당하고,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숨겨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 당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분할납부 신청하시거나 법원에 면제 신청하는 게 낫습니다.
    평생 숨어 사는 것보다 정리하고 새 출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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