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 때문에 천장이 다 썩었어요 .. 윗집 주인한테 손해 배상 책임 물을 수 있죠? 자기들도 피해자라며 수리 안 해주네요 ;; 누수 하자 손해 배상 책임 명확히 따져서 소송 걸고 싶은데 도배비랑 가구 피해액까지 다 청구 가능할까요?
답변 1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는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도배비, 가구 파손액, 청소비, 수리 기간 중 숙박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통첩을 하시고, 피해 사진과 전문 업체의 누수 진단서를 증거로 확실히 확보해 두셔야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